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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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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정보 보호와 보호구역 === 임신중절과 관련된 진료기록은 다른 진료기록과 분리해 보관하고, 담당 의료인만 열람할 수 있다.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넘기지 못한다(제43조). 고용주, 민간 보험회사, 학교, 가족에게 시술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며, 수사기관은 임신중절을 받은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(제44조). 국가 통계에는 이름, 국민등록번호, 주소가 빠진 비식별 자료만 들어간다(제45조). 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출입구에서 150미터 안은 보호구역이다. 시는 조례로 이를 250미터까지 넓힐 수 있다(제46조). 보호구역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집회·시위, 출입 방해, 따라다니며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, 의사에 반한 촬영, 의사에 반해 다가가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건네는 행위가 금지된다(제47조). 의료인의 집 앞 시위와 신상 공개도 금지된다(제48조). 보호구역 안의 주거에서 하는 사적인 행위와 종교시설 안의 예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조용히 서 있거나 혼자 기도하는 행위는 금지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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